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20년까지 유예?… 법개정 시동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20년까지 유예?… 법개정 시동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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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4년 이어 세번째 유예 시도

집값 폭등 없어 미실현 이익 과세 부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의 유예가 또 한 차례 시도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유예해 현재까지 두 번 유예된 상태다.

억대의 부담금 날벼락을 우려한 강남지역 조합과 업계가 발벗고 나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추진하면서 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2020년까지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이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곳만 적용이 유예된다.

▲여권 의원들 법안 대표발의 검토 돌입

국회가 공식적인 개정법 발의 검토에 돌입했다. 강남구 대치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강남병)이 법안 검토에 가장 적극적이다. 강남병은 강남구 삼성1·2동, 대치1·2·4동, 도곡1·2동을 지역구로 한다. 이 지역에서 은마, 쌍용1·2차, 우성아파트 등 8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유예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은재 의원실을 방문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재 의원실에서는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토 후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회 법제실에 법안 검토를 요청해 본격적인 개정법 대표발의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유예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 법안 발의 필요성과 함께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면 해당 의원실 내부의 입법 발의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가 또 다시 이뤄지며, 이후 해당 의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이후 동료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대한 찬성 서명을 진행한 뒤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공식 제출하면서 의원입법 절차가 개시된다.

▲전문가들 환수제 유예 필요성 한 목소리

전문가들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철 지난 규제라며 폐지 및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된 2006년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매매가 변동률을 보였던 시기로 전년 대비 무려 11.6%나 급등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주택가격 변동률은 1.35%에 불과해 현재는 환수제 도입 당시의 급등세 상황과 달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08년 이후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안정세를 유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나아가 지난해 11.3 대책 등의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오히려 재건축사업 지연 및 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2015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사업의 약 60%가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15년 당시 시공자를 선정한 곳이 불과 3곳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건축사업 침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또 다시 지적되고 있다.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적용해 재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매매를 하지 않아 실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부담금을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부과시점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사업 인가일인데 반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은 추진위 승인일이라는 초기 단계로 앞당겨 산정하도록 해 조합원 부담금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박종필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시점과 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만을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해 재산권 침해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며 “나아가 재건축사업은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이미 개발이익이 환수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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