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법안도 줄줄이 대기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도 줄줄이 대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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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

곽상도 의원, 지정 변경 경미사항 생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와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 박성중 의원

우선 공공지원제 하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서초구을)은 지난달 현행 서울시 시공자 선정 규정을 타깃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직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지원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서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2월 9일 새 법 시행과 함께 시행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현행 조합과 시공자 간 공동시행을 통한 건설업자 선정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조합과 시공자 간 건설업자 선정은 서울시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시행 방안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게 한 당초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시공자들은 일부 현장을 제외하고는 리스크 부담으로 공동시행에 참여하지 않으려 해 공동시행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업절차를 단축시켜 사업을 앞당기게 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 곽상도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지난달 ‘도정법’개정안을 발의해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 3년의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생략하되, 1년이 경과될 때는 다시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절차 생략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사업기간 단축을 유도한 것이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의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돼 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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