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조합이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달 대표발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지자체장이 모두 선정 및 계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선정 및 계약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가 조합 측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례로 지자체가 현금청산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필요 이상으로 종전감정평가액을 높여 사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경우 과다한 현금청산자 증가 및 이에 따른 현금청산액 폭증으로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호소가 많았다.
신상진 의원실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정법’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지자체장이 선정한 1인 이상과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내년 2월 9일 새법과 맞춰 시행된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모두 지자체장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에서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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