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 ‘행정 횡포’에 조합원들 불만·갈등 더 키웠다
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 ‘행정 횡포’에 조합원들 불만·갈등 더 키웠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0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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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이어 후속조치에도 조합 의견 무시
서울시 전시효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처음으로 진행한 재건축조합 합동점검이 성과보여주기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후속조치도 조합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정을 보이면서 행정횡포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관할구청은 해당 조합에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조합이 해명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태점검이 개선효과보다 조합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해명하고자 하지만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를 위한 독단 행정에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태점검 시작부터 예고된 성과보여주기식 독단 행정

지난 2월 16일 발표된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동점검 결과 발표는 조사 과정부터 성과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업계의 비판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 합동점검 조사는 조합 사무실에 10일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말이 합동점검이지 국토부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사실상 서울시가 선정한 외부전문가들이 주도한 서울시 실태조사였다. 한국감정원도 참여했지만 지켜만 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합동점검팀은 조합의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은 듣지 않고 서류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조합의견 확인 없이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비리의 심각성을 부풀려 조합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조합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정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지적된 내용에 대해 조합마다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이미 과거에 지적받아 조치를 한 사항임에도 또 다시 포함됐고, 수사의뢰를 한 사례 중에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점검대상이 된 한 재건축 조합장은 “5년 전 지적받아 바로잡았던 사항도 이번에 또다시 포함시켜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시가 실태점검의 성과를 위해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오직 서류로 판단하면서 조합만 오해를 사게 돼 사업추진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16일 실태점검에서 총 124개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고, 이중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진 개포시영과 개포주공4단지, 고덕주공 재건축조합에게 78건의 조치사항을 통보해 30일 내에 자세한 조치사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결과 발표 후에도 조합 해명 무시

서울시의 실태점검은 후속조치를 통보한 후에도 조합의 해명을 무시하고 있어 업계의 비난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개포시영과 개포주공4단지 조합은 관련 적발사항에 대해 해명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이 제출한 해명자료가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들이 개선 조치에 반발하며 사업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수사의뢰 대상 단지들에 조합장 교체 권고 등의 엄포를 놓으면서 조합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개포시영 조합 관계자는 “지적사항들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모두 소명했다”며 “시가 해명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도 시 요구와 상관없이 사업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의 반발에도 서울시의 독단행정 변함없어 갈등 심화

조합과 서울시간 입장차이가 평행성을 달리고 있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점검에서 몇몇 단지들이 도정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사항은 조합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조합장 교체 권고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실태점검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내린 조치를 계속 무시한다면 지자체와 협의해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첫 합동점검에 개선효과보다 조합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시는 도정법의 잣대를 들이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업계관행도 위법으로 판단해 조합만 죄인 취급하면서 개선의 효과는 미미하고 조합의 불만만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국토부와 첫 합동점검인 만큼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정비사업의 현실을 고려한 도정법 개정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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