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동·호수 추첨 조합원 선호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정비사업 동·호수 추첨 조합원 선호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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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은 어떤 법률이나 제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중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분양신청 시 자신이 입주하기를 원하는 희망평형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그 순서를 정해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평형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 각 조합원에 대한 평형배정은 각 평형별 1순위 희망자를 그 평형에 우선 배정하고, 만약 해당 평형의 1순위 희망자가 분양세대수를 초과해 경쟁률이 1:1을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받게 된다.

이 시기에서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각자의 재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평형대에 배정됐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동,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조망과 일조량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곧 아파트의 가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이 1:1 이상인 5층 이하 저층 아파트가 주를 이뤘을 때에는 동·호수 추첨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 대부분의 조합원이 원하는 향과 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층 이상으로 지어져 기존 가구 수가 많아 일부는 저층이나 원치 않는 향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기존에 7층 이상 괜찮은 조망권에 거주 중인 조합원은 재건축 후에도 기존 기득권을 인정해 고층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나쁜 층을 받는다면 재건축하는 의미가 없다고 항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동·호수 추첨 방식을 두고 ‘전산식으로 하느냐 수기식으로 하느냐’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호수 추첨 논란은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동·호수 추첨 결과는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의혹이 없게 추첨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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