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신탁방식·뉴스테이 등 신시장 도전”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신탁방식·뉴스테이 등 신시장 도전”
정비사업에 최고의 법률서비스 약속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3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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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근처에 새 터전

정비사업의 다양한 문제점

조합입장에서 해결할 것

정비사업 전문로펌 H&P법률사무소(Hong & Partners)가 최근 행정법원 근처 외교센터빌딩 건너편에 사옥을 마련하면서 그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탁방식과 뉴스테이 등 새로 정비사업 기법으로 편입된 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옥 마련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된 법률서비스의 토대를 구축한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행보가 주목된다.

▲사옥 마련의 의미와 현재 건물 활용 내역은

=사옥이 없으면 법률사무소가 주변 사정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그만큼 법률서비스가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옥 마련으로 H&P법률사무소는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고객에 대해 한결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성격상 행정소송을 많이 맡는다. 그래서 행정법원 가까운 곳에 사옥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사옥은 5층짜리 건물이다. H&P는 2층과 5층을 사용한다. 2층은 우리 H&P식구들인 변호사와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대형 회의실도 마련돼 있다. 5층은 연구실 형태로 사용하는 곳이다. 나머지 층은 건축사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옥은 우리 H&P법률사무소가 로펌 철학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사람중심의 법률서비스, 대안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사옥 이름 ‘응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나

=‘응양(鷹揚)’은 아버지의 호다.‘매가 하늘을 날아 오른다’는 뜻으로 위엄이나 진취적 기상을 뜻한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 아버지께서는 응양이라는 호처럼 호탕하셨던 것 같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고 효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항상 곁에 계셔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옥 이름을 ‘응양’으로 짓게 되었다.

▲정비사업 법률자문서비스 시장에 H&P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과거 국공유지 무상양도부분과 같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아냄으로 조합의 사업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려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도 조합이 납부하는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변상금 등에 대해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있다.

또 기업형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되었으므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사례나 뉴스테이 사례들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실제 기업형임대리츠 업무를 두 개 사업장에서 수행했다.

다른 변호사들은 통상적 자문업무에 그치겠지만 우리 H&P법률사무소는 정비사업조합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입장에서 조합원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로펌으로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자문을 이어 갈 것이다.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정법’에 대한 평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한 부분은 조합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한 부분은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매도청구권 행사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한 점은 사업진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어 부적절한 개정으로 보인다. 일반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매도청구소송 1심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될 경우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

또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간 10여년 넘게 쌓여 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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