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3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신반포13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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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위해 총력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윤형중)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1일 조합은 인근에 위치한 잠원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2017년 조합정기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179명 중 160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모두 3가지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세부적으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건 △2016년 결산 보고 의결 건 △조합 업무 규정 개정(안) 승인 건 등이다.

윤 조합장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며 “올해 안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만3천406.6㎡다.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곳에 용적률 299.95%, 건폐율 18.26%를 적용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3개동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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