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2-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정2-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4.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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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95.12%…8월 이주·철거 완료, 9월 착공 목표

서울 양천구 신정2-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남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정2-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영호)은 지난달 3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 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총 548명 중 445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에서 상정된 12가지 안건은 모두 원안 통과됐다. 세부적으로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안) 심의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변경)계약 체결(추인)의 건 △‘분양대상자지위 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의 조정권고 수용의 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의 건 △조합설립변경의 건 △이주기간 경과 후 미이주세대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 원인자 부담 처리의 건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용역 계약 해지·해제의 건 △촉진계획변경의 건 △부분편입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의 건 △보류지 처분의 건 △이주비 대출 미신청 조합원 정산방법 논의의 건 등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가장 핵심 안건이었던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총수입 8천485억8천490만9천원 △총사업비 6천450억9천208만원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 총평가액 2천139억2천995만3천100원으로 비례율은 95.12%다. 총 1천497가구 중 조합원 분양가구 수는 총 569가구로 정해졌다.

현재 이 사업장은 지난 2003년 구역지정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했으며, 이주공고 이후 현재 80% 가량 이주가 완료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주공고 이후 1, 2차 이주기간을 거쳐 현재 80% 가량 이주가 완료됐다”며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이 모두 경과된 만큼 20% 미이주 잔여세대에 대해 명도 소송 절차를 밟아 오는 8월까지 모든 거주자의 이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중 관할구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남은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영호 조합장은 “지난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뉴타운 출구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다시피 했지만 조합 및 사업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사업재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사업도 정상화됐다”며 “남은 사업절차 진행에 최선을 다해 조합원들에게 차별화된 아파트로 보답해드릴 것”고 말했다.

신정2-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외 752필지 일대 8만7천2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49%, 용적률 25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23개동 149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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