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3구역 재개발 시공자 ‘롯데·신동아’ 2파전
양정3구역 재개발 시공자 ‘롯데·신동아’ 2파전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4.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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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공사비 신동아건설 408만원, 롯데건설 421만원

공사비 제외한 제반조건은 롯데건설이 앞서

오는 15일 시공자선정총회 통해 결정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두고 신동아건설과 롯데건설이 2파전을 벌인다.

지난 10일 양정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성우)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구역 근처에 위치한 양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월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3개 사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합은 응찰한 신동아건설과 롯데건설 중 한 곳을 시공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양사가 제시한 사업제안조건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신동아건설 408만원 △롯데건설 421만원으로 신동아건설이 롯데건설보다 13만원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공사기간은 △신동아건설 착공 후 31개월 △롯데건설 착공 후 30개월을 제시해 롯데건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주비 대여와 관련 신동아건설은 종전감정평가 후 한도범위 내, 롯데건설은 개인담보 범위 내 법정상한금액을 제시했으며 조합운영비 대여와 관련해서는 △신동아건설 2천만원/월(54개월) △롯데건설 1천500만원/월(80개월)을 각각 제시했다.

부담금 납부시점/방법은 △신동아건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롯데건설 조합원 입주시 100%를 제안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의 건 △2017년도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기 선정된 설계업체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체결 승인의 건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총회(시공자 선정 등) 회의비 지급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선정된 시공자 계약체결 승인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54-5번지 일대 4만4천440.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93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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