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3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이르면 6월 시공자 선정 예정
신반포13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이르면 6월 시공자 선정 예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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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99.95%... 총 346가구 건립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위해 TF팀장 채용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윤형중)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르면 6월 시공자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조합은 인근에 위치한 잠원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2017년 조합정기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179명 중 160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의 가장 핵심 안건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은 조합원 156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구역면적 1만3천406.6㎡에 건폐율 18.26%(법정 20%이하)와 용적률 299.95%(법정 300%이하)를 적용,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의 아파트 3개동 346가구를 건립한다. 전용면적별로 △49㎡ 13가구 △59㎡ 128가구 △84㎡ 116가구 △103㎡ 34가구 △118㎡ 24가구, 임대주택은 △49㎡ 21가구 △59㎡ 10가구 등으로 계획했다. 또한 기반시설 면적은 총 1천352.8㎡로 도로 352.8㎡, 공원 1,000㎡을 계획했다.

윤 조합장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며 “올해 안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3가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세부적으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건 △2016년 결산 보고 의결 건 △조합 업무 규정 개정(안) 승인 건 등이다.

특히 조합 업무 규정 개정(안)에는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TF팀장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 우리 조합은 올해 안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 각 단계별 인가 및 승인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TF팀장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TF팀장의 직무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접수를 위한 △대관청 행정업무 협조 지원 △정비사업 각 단계별 추진 일정 실무 관리 △기타 조합장이 부여한 업무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TF팀장은 조합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조합장 등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 혹은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채용한다.

한편,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대로 대지면적 1만2천53.8㎡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5%, 건폐율 18.26%를 적용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3개동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 2월 건축심의와 3월 있었던 2차 추정분담금 검증 심의를 1차에 모두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을 의결 받으면서 4월중 서초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오는 6월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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