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설계자 지위인정 대혼란 예고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설계자 지위인정 대혼란 예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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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진위 때 선정한 업체 조합이 자동승계 가능한지 고민
"승계 안될 경우 전국 정비사업장 모두 새로 뽑아야"... 범법자 양산 우려

추진위 당시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가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자동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가면서 향후 나올 답변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여 국토부가 “승계가 안 된다”는 해석을 내릴 경우 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정비업체와 설계자에게 용역비까지 지급한 경우가 많아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현재 업계 관행상 추진위 때 선정한 정비업체 및 설계자는 조합설립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조합설립 이후에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적 안전장치를 고려한 일부 현장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의미로 조합승계 여부를 총회에서 조합원들에 물어 추인을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의 한 주택재건축 현장에서 추진위 당시 선정된 정비업체에 대해 조합설립 이후에 자동 승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 논란이 된 상태다. 이번 국토부 유권해석 진행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다.

일단 국토부는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의 ‘승계제한’ 규정을 주목하며 승계 불가 가능성도 포함시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의 효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추진위가 행한 업무를 조합에 포괄승계시키는 근거 규정이 있고, 추진위 업무에도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 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다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에서 승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조언하고 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현행 도정법 규정에서 정비업체와 설계자 자체가 조합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선정 등이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창립총회 또는 조합총회에서 이들 업체의 승계를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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