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법률개정의 의미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법률개정의 의미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7.04.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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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은 시공사를 포함한 조합의 각종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그리고 설계자,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만 그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면서, 그 이외의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방법은 조합의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용역업체 선정의 방법을 조합의 재량에 맡겨둠에 따라서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번 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은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해야 하고,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과 같은 입찰방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현행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의 조문을 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으로 바꾸고 추가로 4개항을 신설해 삽입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제11조의 제목 “(시공자의 선정 등)”을 “(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도시정비법를 개정하는 사유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려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사업당국으로부터 조합임원이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조합에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있었으나, 한편으로 부정과 비리로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을 그대로 의결할 경우에는 앞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용역업체 선정에는 많은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동안 조합에서 정관이나 대의원회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해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협력업체 선정방법이 변화가 되면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영업활동을 하던 기업들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대응방법이 바뀔 것이다. 일반경쟁입찰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업체의 수주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가격이 중요한 경쟁의 기준이 된다면, 용역을 발주하는 조합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적절히 걸려낼 장치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업체 선정 절차는 투명해지고 가격은 낮아질 수 있으나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만일 가격이 저렴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지만 업무 수행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최소가격 낙찰제를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반경쟁입찰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음을 인식했다는 것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절차적 투명성과 비리의 근절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용역업체들도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시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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