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임기만료이사의 직무수행권 논란
정비사업에서 임기만료이사의 직무수행권 논란
  • 홍봉주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7.04.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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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사임 후 사임한 조합장이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무수행이 불가함을 통보해, 직무대행자를 결정해야 할 경우 직무수행 불가 통보 전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해당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법인의 사무처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의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만약 수인의 이사가 있어 이 중 한명의 이사가 임기가 만료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더라도 이사회 구성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법인 또는 조합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출 시까지 제한 없이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인정할 경우, 임기를 정하고 있는 정관 등의 규정이 무력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장기간 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어 이사선출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이사를 선출하거나 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의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가 형해화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그 이사의 임기만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사임한 조합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통지할 당시, 이미 임기가 만료됐고, 임기 만료된 이사 외 다른 이사들로 조합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가령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 수 이상의 이사가 존재해 이사회의 개의에 지장이 없다거나 법정 이사수 이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기 만료된 이사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특정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 중에서 몇 명을 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그러나 이러한 협약이나 그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는 이사 중 일정수를 특정이해집단의 구성원으로 해야 하고, 그와 같은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후임 이사를 그 특정집단 구성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합의 사무를 분장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조합 정관이 그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이사에게 특별히 사무를 분장하고 있지도 않고, 다른 이사 사이에 이사회 참석권 표결권 등에서 다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면 모든 이사들의 직무의 범위는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다른 이사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정이해집단의 구성원 중에서 몇 명의 이사를 선출하기로 한 확약 또는 결의는 그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권리나 이해관계가 정비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이사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이사의 경우와 달리 특정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이사 중 1인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만 유독 후임 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조합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이사와 다른 집단 또는 전체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조합이사 중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이사가 몇 명이어야 한다’는 협약서나 총회결의의 내용을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이사 없이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사회 개최 등 조합의 업무집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기 만료 이사는 당연 퇴임된다고 할 것이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 중에서 조합정관에서 정한 자가 된다. <문의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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