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관련 사례②
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관련 사례②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4.1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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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정비업체 등 모든 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시 사업비와 운영비 중에서 부가세 10%를 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운영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의 지출이 수반됩니다. 세법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 그 재화의 가격이나 용역비 원래가격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해서 함께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한 자는 거래상대방에서 받은 매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모두 같음)이 외부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용역대가인 건축공사비, 감리비, 설계용역비, 행정용역비, 감정평가비, 세무회계비, 법률용역비 등 제사업비 또는 조합운영비를 지급할 때에는 세법에 따라 부가세 10%를 별도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취득하는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러한 세법 규정을 근거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국민주택용 건축공사비와 건축사 등에게 지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 설계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가구당 전용면적에 따라 초과분 연면적은 과세되고, 이하분 연면적은 면제되어야하므로 조합은 국민주택 초과분 건설비·설계비만 별도 구분해 부가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각종 계약서 작성시에도 이를 반영하고 사업비 예산에도 매입부가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급시에는 주택규모 크기에 상관없이 거래 총금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계약 및 지급되어야 하고 인건비 등 일부를 제외한 조합의 사업비나 운영비 예산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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