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반경쟁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4.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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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정법에서는 시공자와 정비업체, 설계자 등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용역은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더 나아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조합장의 뇌물·횡령 등 비리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용역업체를 일반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모든 입찰을 일반경쟁토록 획일화할 경우 용역업체들의 ‘저가덤핑’문제와 이로 인한 서비스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입찰참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 간 과도한 경쟁으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조합임원의 업체선정 비리는 근본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조합 임원이 문제지 계약방법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도 조합임원이 정직하지 못하면 비리의 사슬은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으로 획일화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조합이나 추진위 상황에 맞게 선택토록 하되 조합장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이나 비리 조합임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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