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 접수시 조합의 대처 방안
잔여지 매수청구 접수시 조합의 대처 방안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7.04.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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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자와 영업권자 보상협의 중에 있다. 그러던 중 으뜸리 100번지 소유자인 최잔여씨로부터 조합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구하는 내용증명이 접수됐다.

나정비 조합장은 구역내 필요한 토지만 매입하면 되지 구역외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에 김공무 행정사를 불러 이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그러자 김공무 행정사가 잔여지와 관련된 설명을 시작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서 잔여지 등 에 대한 매수 및 수용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9조에서는 잔여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의 해놓고 있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남게 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신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9조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잔여지매수청구 수용여부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협의 때 판단하는 것보다 수용재결심의를 통해 수용재결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조합이 매수청구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수용재결신청후 재결열람 기간내에 최잔여씨가 의견서에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구할거고 그러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잔여지 매수청구 여부에 대해 판단해 준다.

이상과 같은 김공무 행정사의 명쾌한 답변에 나정비 조합장은 고민을 덜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 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위에서 ‘종래의 목적’ 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1.28.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문의 : 02-517-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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