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재개발조합에도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 허용 추진”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재개발조합에도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 허용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1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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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가능해야 불필요한 갈등 예방 가능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성남 중원)이 지난 2월 주택재개발조합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나섰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지자체장이 추천 및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평가액 산정 과정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의 의견을 수렴 할 방법이 없어 현실을 도외시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중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조합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률안의 개정 취지는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토지등소유자 양측의 의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정비사업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나

=현행‘도정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추천 및 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만을 반영하 도록 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도 평가액 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재개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의원님의 지역구가 낙후 지역으로 알려진 성남 본시가지에 위치한 중원구다. 그동안 중원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쏟은 노력을 소개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국공 유지 무상양여 및 국·도비 지원이다. 성남과 같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유지(시유지 등)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입성해, 실제 의정활동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도정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켜 이뤄낸 결과다.

이 법은 지난 국회의원 임기였던 18대 국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얻은 성과였다.

이 밖에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서 성남 구도심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개발 지역의 영세민에게 부과되는 세금부담을 완 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바람직한 정비사업 방법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다.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원주민이 정착해 살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야 한다면 주거환경정비의 의미가 퇴색된다. 즉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거주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원주민과 영세민들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국고를 지원하고, 원주민의 입장을 정비사업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의 의정활동 계획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공유지 무상양여 및 국·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 구도심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낙후 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시영세민의 집단 이주 및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들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주고자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안’이 시행된 바 있지만 한시법인 관계로 현재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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