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협력업체, 업무범위·비용 등 고려해 신중히 선정해야
정비사업 협력업체, 업무범위·비용 등 고려해 신중히 선정해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4.1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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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많은 전문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하고 자문을 얻고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필요하다. 먼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정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체 △회계사(세무사) △변호사 △조합설립동의서징구 업체 △총회대행업체 △도시계획업체 등을 선정해야 한다.

조합 설립 이후 단계에서는 △시공자 △감정 평가업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업체 △이주관련업체 △철거 및 시공 관련업체 △분양대행업체 △입주관련업체 등을 선정해야 한다.

이처럼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사업 분야에 특화된 협력업체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이들 업체의 역량에 따라 정비사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추진위나 조합은 협력업체 선정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강정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등의 단계를 밟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현재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이 강한 도정법은 업체 선정 시기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과 결부된 영역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협력업체를 선정해 조력을 얻는 경우 추진위나 조합은 업무범위, 비용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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