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5구역, 재개발 사업성분석 및 이주관리‧범죄예방업체 선정한다
보문5구역, 재개발 사업성분석 및 이주관리‧범죄예방업체 선정한다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04.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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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성분석과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제한경쟁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성분석(추정분담금 산출)업체의 경우 △서울시 소재 △공고일 현재 수행실적 5건 이상 △전문인력보유(감정평가사, 회계사)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의 업체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관리(세입자조사 포함) 및 범죄예방업체의 경우 △수도권에 본사 소재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 경과하고 자본금 4억원 이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사업장 500세대 이상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실적 △경호․경비업 등록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철거업체는 입찰을 할 수 없다.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오는 24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분야 관련 등록증 사본 1부 △이행각서 1부 △종람확인서 1부 △정비사업 등 수행실적 △입찰금액제안서(별도 밀봉해 제출)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등이다.

조합은 각사에서 제출한 입찰참여 제안서 적격여부를 조합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조합 대의원회에 상정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 일대 8천864.70㎡에 용적률 292.91%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26층 아파트 186가구를 건축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호반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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