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무시하고 법잣대만 들이댄 재건축 실태점검
현실무시하고 법잣대만 들이댄 재건축 실태점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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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반응 "조합원 불만 가중… 법개정 요구"

점검대상 조합들은 서울시가 현실을 무시한 채 법의 규정으로만 판단한 실태점검결과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수사의뢰와 환수권고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은 행위가 실제로는 조합비리가 아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인해 우려되는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던 사항이고 사전 법리검토 후 진행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총회의결 받은 것을 토대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어느 조합이나 현실과 맞지 않은 법을 그대로 지키면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 각 조합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시영아파트 조합은 수사의뢰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합은 수사의뢰 처분받은 사항에 대해 착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당초 예측했던 시기보다 계약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긴급업무가 발생 시 대의원회에 위임후 총회에 사후추인하는 정관이 있을뿐더러 타 조합들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포시영 이승희 조합장은 “수목제거, 지장물이설 등 착공일정을 맞추기 위한 계약이었고 2017년 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인 사항이다”며 “시행 전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빨리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인데도 합동점검팀은 법 규정대로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체 관계자도 “총회 개최하는데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비용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이 돈과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어느 조합이든 총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의원회 위임과 사후추인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합은 임원의 업무수당에 대해 환수권고 조치도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조합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조합을 잘 이해하고 업무를 숙지한 조합임원들에게 맡겨 정당한 업무에 대한 비용지급이다”며 “외부의 용역인원을 고용하면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최선을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대상 조합들은 이번 실태점검에 대해 합리적 소명을 하고, 조합원에게 불리한 비합리적 규정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조합원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실을 무시한 실태점검의 결과에는 경험 없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점검대상 조합 관계자는 “합동점검팀의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다른 정비사업 현장의 경험을 물어봤는데 전혀 없었다”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외부전문가가 실태점검을 주도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외부전문가들이 관련 경험 없는 인원으로 구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태점검 결과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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