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마알이에 특혜 의혹 … 흔들리는 인천시 뉴스테이 사업
마이마알이에 특혜 의혹 … 흔들리는 인천시 뉴스테이 사업
인천도시공사·마이마알이 불공정계약 논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4.1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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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도시공사에 채무보증 압력행사
시 ‘뉴스테이 압박’ 에 사장 사임 의혹
사업중단시 피해 확산… “대대적 감사” 촉구

인천시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중 5곳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하고 있는 마이마알이에 대해 인천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 조달 능력이 낮은 업체에 인천도시공사가 채무보증까지 하도록 인천시가 압력을 넣어 최근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 마이마알이 특혜 의혹

사건의 발단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전체 5천678가구 중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토지등소유자 분양 1천531가구와 공공임대 550가구를 분양하고, 나머지 3천579가구는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주)마이마알이가 인수해서 뉴스테이로 공급하게 된다. 전체 가구 중 뉴스테이가 약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마이마알이의 사업비 조달에 달려있다.

지난해 마이마알이는 금융권에서 3% 이자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2천억원을 납부했으나 지난 2월까지 내기로 했던 6천500억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마알이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해 다음 달까지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한 상태다.

도시공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잔금 납부가 무산될 당시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업체의 ‘8천500억원 규모 사업비조달’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계약해지를 검토했지만, 인천시의 압력으로 3개월 연장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5월까지 마이마알이가 6천500억원에 달하는 잔액을 낼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마이마알이가 지난해 금융권 대출로 계약금 2천억원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가 체결한 계약서에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 조항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지방공기업은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을 하거나,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하거나,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4.99%의 이자비용과 원금을 마이마알이에게 위약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에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이 무산됐을 경우 공사가 물어줄 위약금은 87억5천만원 규모였지만, 5월까지 마이마알이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약금은 112억5천만원으로 약 25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마이마알이는 은행권에 대출원금과 이자 60억원만 갚아도 돼 33억8천만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사업이 중단된다 해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계약서상의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 조항은 사실상 업체의 채무 상환을 도시공사가 보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을 제한하려는 법망을 살짝 비껴가는 변형된 특혜로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채무보증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십정2구역의 경우 금융구조상 펀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노조 측은 사업 중단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채무보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최근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잔여임기를 9개월 남겨두고 돌연 사임한 것에 대해 외압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지난달 22일 퇴임식도 없이 직원 인사를 끝으로 부임 2년 2개월 만에 전격 사임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인천지역의 김포 스마트시티와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한 인천시와의 갈등이 김 사장의 돌연 사임 배경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김 사장의 소신 발언이 인천시와 갈등을 빚게 됐다”며 “비정상적인 사업구도에 대한 정상적인 발언이었으나 소신발언을 이유로 수장을 잃고 도시공사 정체성에 대해 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마알이, 인천 뉴스테이 상당수 참여…사업 중단시 피해 확산

문제는 인천시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마알이가 인천시내 뉴스테이 임대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다.

마이마알이의 전신인 (주)스트레튼알이는 2014년 9월 설립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전문회사로 자본금은 1천만원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부터 마이마알이와 경쟁하며 인천지역 뉴스테이에 뛰어든 주요 부동산신탁업체나 자산관리업체들의 자본금(100억∼800억원) 규모와 비교시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마이마알이는 인천 뉴스테이 정비사업지 11곳 중 십정2구역을 비롯해 금송(재개발)과 송림초교 주변(주거환경개선), 송림1·2(재개발), 송림현대상가(도시환경정비) 등 5개 구역의 임대사업자로 선정돼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마이마알이가 인천시 뉴스테이 임대사업자로 지정된 5개 구역 매입금액을 부동산펀드를 통해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지역단체들은 무리한 뉴스테이 사업 추진보다 마이마알이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신뢰성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이 오는 28일까지 예정돼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 불공정 계약 의혹을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시가 민간 자본을 통해 인천시 뉴스테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마이마알이의 설립 자본금과 직원 수, 당기순이익 등을 비추어봤을 때 마이마알이가 인천 지역 5개 사업장을 독식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노조 관계자는 “체계적인 수요 분석이 없는 인천시의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오는 모든 위험요소들은 도시공사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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