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차 정비사업 융자지원 발표
서울시 올해 2차 정비사업 융자지원 발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87억9,800만원, 다음달 8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신청접수

서울시가 올해 2차분 정비사업 융자금 87억9천800만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승인 및 인가를 받은 조합과 추진위가 지원대상이며 △공고일 현재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융자금 상환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이 미제(개)정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이 미제(개)정된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은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융자금은 조합의 경우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는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금의 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올해 필요경비의 80% 이내이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이 있어야 하고 올해 필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금액한도가 정해진다.

추진위원회는 △건축연면적 20만㎡미만=최대 10억원 △건축연면적 20만㎡이상~30만㎡미만=최대 12억원 △건축연면적 30만㎡이상=최대 15억원이다.

조합은 △건축연면적 20만㎡미만=최대 20억원 △건축연면적 20만㎡이상~30만㎡미만=최대 30억원 △건축연면적 30만㎡이상~40만㎡미만=최대 40억원 △건축연면적 40만㎡이상~50만㎡미만=최대 50억원 △건축연면적 50만㎡이상=최대 60억원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 예산은 87억9천800만원이다. 서울시가 올해 지원예산으로 책정한 160억4천300만원 중 1차로 72억4천500만원을 지원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다.

지급방법은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한다. 대출이자는 담보대출은 연 2.0%, 신용대출은 연 3.5%이다.

융자금 신청서류는 다음달 8일 이내에서 각 관할 자치구가 정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고. 각 자치구는 다음달 12일까지 서울시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추진위원회의 경우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고 만료시 원리금을 일시상환(융자기간 내에 시공사 선정을 못한 때에는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조합의 경우에는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원리금은 일시상환(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추진위와 조합 모두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별도의 연체이자를 물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 △융자금 집행내역 사후 검증결과서 1부 △조합 및 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분담내용 사항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각 1부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단, 각 규정에서 명시한 경과기간 중에는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