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청약규제・완화 일주일 만에 결정 시행
주택분양 청약규제・완화 일주일 만에 결정 시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4.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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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가 일주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렸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뜻을 같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금으로선 주택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빨라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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