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85㎡초과 아파트 건축비부가세를 소형평형 조합원이 부담하는지
재건축 85㎡초과 아파트 건축비부가세를 소형평형 조합원이 부담하는지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04.25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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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서울 소재 모 재건축 조합에서 전용면적 60㎡를 분양받은 조합원 갑은 2008년 입주한 뒤 관리처분 내역서를 보다가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의 건축비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 하급심의 판단

1, 2심 재판부는 ‘전용면적 85㎡이하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도 부가세를 공동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급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 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만 부과되는 것임에도 이를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전 조합원에게 분담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분담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분양총수입추산액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조합원별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비례율 ‘총사업비’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킴으로써 전 조합원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분담시킨 비용분담 결의는 재건축 결의시에 요구되는 특별 다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3.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가. 부가세를 총 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가세는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 비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으로서 공급자인 시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이를 거래 징수해야 하고,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피고는 시공사에게 이를 지급해야한다. 피고(조합)는 부가세를 분양가격에 반영해 수분양자로부터 회수할 필요가 있는 바, 조합원 내지 일반 수분양자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된다.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시 참조한 인근지역 아파트는 재건축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으로서 그 분양가격은 통상 조합원 분양분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일반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부가세가 반영되지 않고 조합이 대신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의 거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세는 일응 아파트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총수입으로 회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총 사업비에 이 사건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액 상당의 분양총수입추산액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총 사업비에 이 사건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인 원고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까지 분담하게 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감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세 등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사이의 합리적인 격차율 산정에 필요한 제반 요인을 고려해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을 결정했거나,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비교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해 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이 사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가세를 분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와 임시총회 결의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해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 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어

대법원도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워 2004다7408 판결).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최종적 부담자가 누구인지는 개별적인 사실인정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기 환송 전 원심에서는 ‘분양자인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부가세와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이 사건 부가세가 전혀 별개의 부가세라는 이유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전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을 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대법원의 파기 이유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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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2021-12-24 15:10:49
여러번 읽어도 무슨 소린지를 당췌 모르겠네여.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84이상 수분양자가 내는게 맞다는건지, 전체 조합원이 내는게 맞다는건지.... 내용이 어려운건지, 글이 어려운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