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부동산시장 안정 달렸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부동산시장 안정 달렸다
주거환경연구원 주최 '차기정부 도시정비정책' 전문가 좌담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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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소유주 = 부자’ 선입견 벗어나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필요성도 제기

도시정비 정책에 대한 공약이 실종된 가운데 내달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에 나섰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오랫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활약해 온 전문가들의 진정성 있는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 원내 대회의실에서‘차기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정책제언 좌담회’를 개최하고 20여명의 도시정비포럼 정책전문위원과 자문위원들을 초빙해 올바른 도시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책 발제는 안철수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장이 ‘영세소유주 지원 방안 및 주택비축은행 설립 방안’을, 이우진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우진 원장은 “차기 정부가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으로 반영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난한 영세소유주들의 재정착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재개발주택 소유자는 부자(富者)’라는 기존 선입견에서 벗어나 영세소유주들을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정책 입안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진 원장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세소유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까지 대선후보들 중 도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영세소유주들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재정착에 실패해 타 지역으로 쫓겨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사업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법률적 모순을 지닌 채 11년째 존속해 오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공아파트에서 30년 동안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도 최대 50%의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초과이익환수제의 법률적 모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이 경우의 재건축은 30년이 지나 노후된 자신의 집을 다시 짓는다는 차원임에도 불구, 투기방지 차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법률적 모순을 드러냄과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는 “30년 동안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수익이 난 고령의 소유자에게도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팔지도 않은 주택에 대해 50%의 세율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자는 국가정책적으로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 50% 세율 역시 과표 30억원 이상의 상속·증여세에만 적용되는 최고 세율임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부과하고 있어 위헌적요소가 강한 법률이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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