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설계자 승계 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부추기는 국토부
정비업체·설계자 승계 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부추기는 국토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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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계가능 하지만 정관에 명시해야 가능”
전문가 “승계는 당연 … 총회에서 추인 결의 필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가 조합설립 이후에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승계가 된다고 하면서도 추진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조합 업무의 경우 승계가 안 된다는 이상한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유권해석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업체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설계자 및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추진위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업무에 대한 계약내용은 해당 조합에서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 및 계약 관련 내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국토부 해석은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해석… 승계된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는 조합설립 후에도 승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승계가 가능하다는 첫 번째 근거는 설계자에 대한 운영규정의 개정 때문이다. 과거의 운영규정에서는 추진위에서 선정한 설계자는 추진위까지만 업무를 담당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행 운영규정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즉 설계자의 존속 기간은 추진위까지가 아니라 조합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때에는 설계자의 명칭을 ‘건축사사무소’라고 별도로 명칭하고 있어 설계자와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운영규정 별표 제5조 제2항’에서는 “추진위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제7조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제7조의 운영기간은 추진위 승인일부터 조합설립 후 조합에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다. 반면 현행 ‘운영규정 별표’에서는 ‘제5조 제2항’ 규정이 삭제되면서 건축사사무소란 명칭이 사라지고, 추진위 업무 내용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이 새로 추가됐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의 이유는 설계자의 존속 기간을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설립 이후에도 연장시키려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승계가 가능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정비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를 추진위 업무뿐만이 아닌 도정법 제69조에 의한 정비업체라고 명시함으로써 조합설립 이후에도 존속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운영규정 별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추진위 업무에 대해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승계 가능의 세 번째 근거는 도정법에서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를 짧은 기간의 추진위 업무에만 한정시키고 조합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편협한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추진위와 조합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같은 잘못된 해석이 나왔다는 판단이다. 추진위의 업무범위라는 문구는 결국 ‘추진위의 적법한 권한범위’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추진위가 선정할 수 없는 시공자 등을 선정하더라도 이는 조합에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라는 얘기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이들 규정의 내용은 추진위가 자신의 고유한 권한 내에서 행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것이고, 다만 추진위가 권한범위를 초과해 월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결국 운영규정 제6조의 ‘추진위 업무범위를 초과하는’이라는 구절의 의미는‘추진위의 적법한 권한범위를 초과하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결국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선정하는 행위 자체는 추진위의 고유한 업무이므로 추진위에서 선정된 업체는 조합에 승계되고 당연히 조합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며 “다만 도정법 제24조가 정비업체와 설계자의 선정행위를 조합총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상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총회에서의 추인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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