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비업체·설계자의 조합승계는 반드시 필요"
전문가들 "정비업체·설계자의 조합승계는 반드시 필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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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사업계획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업체의 조합 승계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운용 초기 당시 설계자는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각각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조합 단계의 설계자는 사업계획인가 도서 및 착공도서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용역금액의 차이가 큰 만큼 이해관계도 크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 단계에서는 조합의 개발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원의 의사를 묻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실무를 해보니 이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도정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구분을 없앴다. 사실상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단계에 따라 두 개 업체의 설계자가 필요하느냐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초기 도정법에서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축사사무소’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설계자’를 구분해 건축사사무소는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하고, 설계자는 조합 단계에서 선정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실무를 해보니 특별하게 이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사업계획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하나의 업체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도정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구분을 없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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