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 개정시 운영규정에 정비업체·설계자 승계 인정 명시하겠다"
국토부 "법령 개정시 운영규정에 정비업체·설계자 승계 인정 명시하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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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승계 관련 문제에 대해 “향후 법령 개정 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운영규정 상에 정비업체와 설계자에 대한 승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정을 주도함으로써 내년 2월 9일부터 새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도정법’ 전부개정의 취지로 혼란한 법 조문을 명확히하고 이해가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도시정비 분야의 법적 분쟁 발생을 저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에서 이 같은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내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승계 여부에 대한 가부 판단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없다고 판단, 법 문구 액면 그대로 해석해 유권해석 공문에 내보낸 것”이라며 “추진위 때 선정한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이 조합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정비업체·설계자를 조합 단계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관에 명시하거나 △계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하거나 △총회에서 안건 의결을 받는 등 세 가지 방법이다. 예컨대 정관에서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를 조합에서 선정한 것으로 본다”는 식의 조항을 넣어 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에 삽입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2월 도정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때 운영규정도 함께 검토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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