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영세소유주들에 기부채납·국공유지 매입 강요 ‘정책적 모순’
정비사업 영세소유주들에 기부채납·국공유지 매입 강요 ‘정책적 모순’
차기정부 도시정비사업 활성와 전문가 좌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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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조합원인 영세소유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사업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세소유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이성운 효창6구역 조합장

=우리 단지는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과소필지 소유주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대지가 작다보니 권리가액도 낮아 재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5천평 대지에 500평이라는 1/10의 토지를 기부채납해 엄청난 비용을 물고 있다. 이들 과소필지 소유주 및 영세소유주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세소유주 권리가액이 최소 주택 분양가의 1/2 이하인 자이고, 1주택 소유주인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평가사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사태에 대한 해결책 중 이런 내용의 제안이 나왔다. 용산사태의 원인이 결국 재원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구역 내에서 공공이 거둔 국공유지 수입을 해당 구역 내에 다시 사용하자는 제안이었다.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였는데, 어느 샌가 이 논의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 국공유지 수입을 해당 구역 내에 과소필지 소유자 및 영세 소유주의 분담금 절감 문제 해소에 활용한다면 재정착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장

=재건축사업으로부터 나오는 공공의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공이 엄청난 이익을 본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락시영 재건축을 통해 서울시가 엄청난 수의 재건축 소형주택을 가져가더라. 그런데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금이 일반회계로 잡혀 다른 부문의 복지 재원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 부문으로만 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

=과소필지 소유주와 영세소유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방법을 제안하자면, 공공매입을 통한 지분형 정비사업 주택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공공주택 중 지분형 주택이 있다. 토지와 건물의 절반 소유를 공공에서 하고, 향후 10년 후 분양전환을 할지 여부를 거주자에게 묻는 것이다. 이때 거주자가 분양받겠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에 나머지 절반의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고, 분양받지 않겠다고 하면, 반대로 거주자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역모기지 형태로 연금화하는 형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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