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1,2,3차 재건축 정비업체 선정에 송파구청 책임회피 논란
장미1,2,3차 재건축 정비업체 선정에 송파구청 책임회피 논란
서울시·구청 공공관리 책임회피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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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입찰자격기준 변경 강요에 순위 바뀌어
후보업체 前대표 벌금형 불거지자 슬그머니 ‘발뺌’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제가 권한만 내세울 뿐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원자인 지자체의 책임회피 행태는 송파구 장미1,2,3차 재건축,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 등에서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송파구청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이중적인 태도로 입찰 마감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정비업체 선정을 못했다. 송파구청이 공공지원자의 권한을 내세워 입찰자격기준의 변경을 강요해 참여업체들의 평가순위가 뒤집히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한편 벌금형 논란으로 한 업체의 참여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뒤로 빠져 추진위에 결정을 맡김으로써 공공지원자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회의 자료, 회의결과, 공고문 등을 사전에 검토한 송파구청의 부실한 검토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추진위에 전가하면서 공공지원제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특성 고려한 추진위 심사기준…송파구청 재심사 권고

장미1,2,3차 아파트의 정비업체 선정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입찰 마감결과 총 12개의 업체가 참여했고, 추진위는 입찰지침서에 따라서 배점을 매겨 순위를 정했다. 특히 입찰 자격에서 추진위는 장미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가 4천가구가 넘기 때문에 조합원 기준 2천가구 이상의 정비사업 실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입찰 공고에서 조합원이라는 문구 없이 ‘입찰 공고일 현재 2천가구 이상 정비사업 실적 업체’라고 표기해 논란이 됐다. 추진위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토지등소유자수’ 2천가구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추진위는 심사를 거친 입찰 결과에 대해 송파구청에 심사의뢰를 요청했다.

하지만 송파구청에서는 추진위의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파구청은 “입찰자격 제한을 2천가구 이상 단일 정비사업 실적업체로 포괄해 입찰공고 했다”며 “추진위의 의견으로 토지등소유자수만으로 제한하면 불공정 입찰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신축 세대수를 포함해 재심사해야 한다”고 권고해 오히려 책임을 입찰 공고한 추진위에게 돌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유권해석도 조합원 총수 또는 신축 세대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4천가구가 넘는 대단지 특성을 고려한 2천가구 실적은 당연히 토지등소유자 기준이었다”며 “사전심사를 한 구청이 입찰 공고 내용을 지적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은 이후 작년 12월 6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업체별 평가 순위를 추진위에 전달했으며, 당초 추진위의 심사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추진위에 따르면 당초에 2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구청으로 인해 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이자 이례적으로 총 5개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후보업체 자격 논란은 추진위가 결정토록, 송파구청 ‘뒷짐’

입찰순위의 변동 후 추진위는 더 큰 문제 부딪혔다. 후보 업체 중 4위인 정비업체 S사가 부정당업체에 해당된다고 경쟁사에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이 회사 대표가 인근의 재건축단지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경쟁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S사는 전 대표 개인의 문제고, 회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추진위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지만, 송파구청은 해당 업체의 주민총회 상정여부를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권고하며 추진위에 책임을 전가했다.

송파구청은 공문을 통해 “법률 자문 결과 前대표가 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의 입찰 자격여부에 대해 법리해석의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라며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추진위가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청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로 추진위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규정 등에 근거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추진위로 돌리는 입장을 보여 업계의 비판을 사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이번 장미아파트의 입찰에 문제가 생긴 것은 구청이 사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앞장서서 사전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송파구청은 입찰 공고의 문제점을 지적해 재심사를 권고했으면서 S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주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추진위만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며 “공공지원자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본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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