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신안 재건축도 동대문구청 책임회피로 공사 중단
대농·신안 재건축도 동대문구청 책임회피로 공사 중단
사울시, 공공관리 사업장 갈등 책임회피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2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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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현 공공지원제) 1호 사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사업에 떨어진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는 날벼락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회피에 나서면서 공공지원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대농·신안 주택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일조권 소송을 이유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일반분양까지 마친 대농·신안 재건축사업 조합은 현재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지원제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해당구역 관할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사업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하지만 대농·신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일조권 문제라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주민간의 갈등을 미리 조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지원제는 조합의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시의 선긋기에 대해 대농·신안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건축행정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권에 대해 건축심의 당시 시는 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건축이 이뤄졌을 경우 침해되는 일조시간을 고려해 총 50가구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한편 공공지원자인 구청의 선긋기에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분양이 끝나 건축계획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손해배상을 통한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금지 가처분에 대해 손해 배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공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구청이나 시의 도움은 전혀 없이 조합이 직접 나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빠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확정해 합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허가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공공관리자이면서도 일조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갈등을 예상하고 미리 조정하지 못해 결국 조합원이 막대한 비용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공지원제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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