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보증 거절 ‘우려지역’은 심사 후 보증 결정
허그(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보증 거절 ‘우려지역’은 심사 후 보증 결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4.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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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발표하고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경우 분양가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로,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것이 HUG 측의 입장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공사 도중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사가 사업을 대신 완료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기관인 HUG가 독점으로 분양보증을 하고 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당해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경기 과천시가 이에 해당한다.

고분양가 우려지역은 분양가 또는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 전 자치구(관리지역 제외)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등이 지정됐다.

고분양가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등 두 가지를 적용해 판단한다. 인근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다.

이때 비교대상 아파트는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준공아파트 순으로 정한다. 지역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HUG 측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을 거절하고,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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