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체 일반경쟁 입찰 결국 도입되나?… 조합들 대책마련 초비상
모든 업체 일반경쟁 입찰 결국 도입되나?… 조합들 대책마련 초비상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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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도 1세대 1가구 분양 적용
관리처분 공공기관 검증 의무화엔 신중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들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실이 도정법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경쟁 입찰을 더욱 강화하는 검토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업계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현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 모든 정비사업의 계약은 일반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약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사업당국으로부터 조합임원이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용역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임원의 비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사항으로 “하위법령 개정 시 계약의 규모 및 성질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의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본래의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검토의견을 보였다.

신탁업자도 1세대 1가구 분양원칙 적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정법에서 신탁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 위탁자가 조합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신탁방식에도 일반 조합방식과 동일한 1세대 1가구 분양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단계보다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에서는 “개정안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요건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다”며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용역업체와 계약체결과정에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임원의 비리를 방지하고 외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자수한 자에 대한 형벌의 감경에 대한 검토의견은 “법률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그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무행위위반자의 자수 유인을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위반행위자가 지자체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때를 자수한 시기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밀항단속법’을 사례로 들어 자수시기를 법률에 집적 규정하기 보다는 수사당국 또는 사업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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