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절반이상 찬성이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조합원 절반이상 찬성이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2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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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전문관리인 파견... 조합임원에 공석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빠른 재개발과 신속한 구역해제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나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추가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협약 체결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파견요건 추가 △정비사업비 부당증가에 대한 의결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이 승인된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로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현행 도정법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출구장치가 미흡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해제구역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에 대한 하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협약 체결 의무화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만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임원이 존재해도 조합이 과반수 동의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에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전문조합관리인 파견요건 추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합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 간 갈등과 분쟁을 우려해 조합임원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20 증가시 동의요건을 조합원 4분의 3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은“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동의서 징구에 따른 비용측면과 시공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조합원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김현아 의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강화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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