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길 수 있을까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길 수 있을까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2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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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국토위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검토결과도 나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제가 적용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국토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조합설립 이후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사업의 시공사 선정의 경우 시·도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과 시공업체 간의 밀약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토의견에서 “국토부는 시공자가 정비사업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과 같이 시공자와 조합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해 시공자 선정기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지원사업의 시공자의 선정문제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성 측면과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부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지원제가 2010년 시행된 이후 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조합 모두 박 의원의 개정안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이 앞당겨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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