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희 방배14구역 재건축조합장 "공동시행방식으로 초과이익환수 피하겠다"
문채희 방배14구역 재건축조합장 "공동시행방식으로 초과이익환수 피하겠다"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 2개월 앞당겨 조합원 피해 없도록 최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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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입찰 마감

연말까지 관리처분 신청

평균 층수 15층으로 추진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채희)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서울시 최초 건설회사와의 공동사업시행 방식 추진에 나서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11월 건축심의를 받은 방배14구역은 최근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시켜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합은 내달 10일 공동사업시행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어서 시 최초의 공동사업시행에 어떤 건설회사들이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건설회사들은 서울시가 만든 공동시행건설업자 선정기준이 너무 조합 측 이권만을 보호하는 편파적 기준이라며 공동사업시행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지난 3월 17일 방배14구역의 현장설명회 자리에는 △제일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양건설 △쌍용건설 △GS건설 △호반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등 11개사가 참석했다.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현재 조합의 숙제는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비사업 전문가인 건설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방법으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했다. 건설회사는 오랜 정비사업 경험을 갖고 있어 조합보다 사업기간 단축을 가능하게 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이 완료된다면 오는 6월 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의 장점은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특별히 나쁠 게 없다. 서울시에서 만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이 비교적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많기 때문이다. 공사비의 내역입찰, 미분양 시 현물대납 제도 같은 게 그런 장치다.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공사비 증액을 하지 못하고, 미분양시에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도 안전장치라면 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사업시행을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물론 공동사업시행 방식의 단점도 파악하고 있다.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마다 건설회사와 항상 함께 논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미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해 전체 조합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놓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동안 건설회사들은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참여할 것으로 보나

=흔치 않은 강남권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참여하는 건설회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배14구역과 같은 강남권 지역은 향후 건설회사의 브랜드 홍보 효과가 탁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배동 지역은 내년으로 예정된 장재터널 개통으로 그 몸값이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건설회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방배14구역은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자칫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부담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10위권 내 업체들 중 몇 개 업체가 사업참여를 위해 내부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일정은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께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움직이는 한편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한다. 건축심의를 통해 현재‘평균 9층, 최고 12층’으로 결정된 상태지만, 이를‘평균 1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층수 규제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방배14구역은 지대가 높아 층수가 조금만 완화된다면 다양한 도시경관 조망이 가능한 특급 주거지가 될 수 있다. 현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신축아파트 9층 이상에서는 한강과 서초동 법조타운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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