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립총회에서 기존 사업시행계획 동의에 대한 안건과 정비계획변경안 승인에 대한 안건을 같이 의결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 제4항 제7호·제13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허가신청 전에 조합설립 동의 철회 가능여부는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Tag
#N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