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1일 십정2구역의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 ㈜마이마알이에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마이마알이가 약속했던 5월 10일까지 부동산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며 마이마알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월까지 내기로 했던 아파트 매입비용 중 6천500억원의 잔금 납부 시기를 3개월이나 연장해줬음에도 부동산 펀드가 설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본지 2017. 4. 11일자 5면 '마이마알이에 특혜 의혹 … 흔들리는 인천시 뉴스테이 사업' 기사 참조>
Tag
#N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