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소유자에 매도청구권 행사시 '시가'의 의미
토지만 소유자에 매도청구권 행사시 '시가'의 의미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05.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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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대법원 2014다41698 판결)

가.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나.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방법

1)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으로서 이미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감된 상태여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저감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기준시점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변동분이 반영된 인근 대지의 가액을 3분의 1로 감액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를 산정했다

2) 대법원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들을 고려해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심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3분의 1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된 경우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인지 여부

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4.13.국토해양부령 제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7호에서‘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원ㆍ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보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후 ‘동의철회서’를 제출했는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이들을 ‘동의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7.31.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12조 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동의철회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들은 여전히 ‘동의자 수’에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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