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재개발의 주요 이슈 ②
도시와 재개발의 주요 이슈 ②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7.05.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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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 사이에 끈끈하게 이어져왔던 공동체를 해체하기도 하며, 특히 사회적인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을 철거하게 되어 삶의 기반을 허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입장이 되면 사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이런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라는 공간은 영원할 수 있지만 도시 안에 있는 구조물들은 영구한 것들이 아니다. 건축물 이외에도 기반시설과 같은 것들도 구조물에 해당되고 이것들 또한 오래 사용하면 낡아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도시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이 제도화 되는 이유가 바로 노후화된 구조물들의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동안의 재개발사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회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무게가 가지는 정도가 아주 무거워서 재개발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을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개발사업 구역의 대상이 되는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되는 것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심지어는 노후화된 주택안에 거주하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사람이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이렇게 반대와 찬성의 이유가 모두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업구역에서는 당장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구역들이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구성상 크게 삶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구역들은 사업을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사업의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구역에서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구역일수록 재개발구역 안에 거주하기가 극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구역마다 처해진 여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반대하더라도 그 대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서는 대부분의 부담을 조합과 조합원이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에 한계가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의 주거안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 지자체와 국가가 나서야만 그 실효성이 있다. 단지 재개발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주거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중단은 자칫 문제를 수면 아래로 숨기는 결과만 된 수 있다. 폐가가 즐비하고 전깃줄이 거미줄같이 엉킨 집에서 지낸다는 것이 실제로는 커다란 위험인 것을 감추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제도 그리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만으로는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한 역할과 재정투입을 고려하여야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될 것이다. 이런 접근 방법에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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