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구입목적 따라 LTV 차등적용 필요
주택가격 구입목적 따라 LTV 차등적용 필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5.30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 가격이나 목적, 구입 순서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 방향’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그 수위가 과도하면 서민의 주거 상향 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특성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LTV 수준은 53.2%(작년 9월 기준)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모든 가구에 획일적으로 DTI와 DSR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 LTV 한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LTV 70%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는 한도를 최고 85%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