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최고 22층 5천826가구 신축...재개발사업 탄력
한남3구역, 최고 22층 5천826가구 신축...재개발사업 탄력
지난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5.3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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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4월 24일(화)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와 5월 30일(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한남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지난 2015년5월27일 서울시가 한남3구역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 이후, 2016년 9월 1일에 전문가 및 7명의 공공건축가 등과 함께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건축물 경관 유도를 위해 용산구 및 한남3구역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남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최고높이를 당초 29층에서 22층으로 조정했다. 또한 한남3구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235.75%(기존 230.99%)로 신축 가구수도 5천826가구(기존 5천757가구)로 상향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한남3구역은 서울의 관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구릉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으며, 7명의 공공건축가가 구상한 마을별 건축계획에 따라 다양한 주거유형과 건축디자인으로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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