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된 조합이사의 직무수행권에 대하여
임기 만료된 조합이사의 직무수행권에 대하여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7.05.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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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의 선정,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이사의 직무대행자 등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 학교법인, 종중 등과 동일하게 민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2007.7.26.선고 2005도4072 판결 등을 통해“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했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2014.1.17.자 2013마1801 결정을 통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그 이사의 임기만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계속 직무수행권에 관해 정관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종전 임원의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특단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사 중 일부가 조합원 중 특정 집단, 예컨대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들을 대표해 선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정관에 이사 중 일부가 특정 조합원을 대표하여 선출돼 이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특정 집단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임기만료 이사 역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의 이사와 달리 조합장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장의 부재는 그 자체로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정이므로 조합정관 등이 규정한 직무정지 절차가 이행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후임자가 선출되는 등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의: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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