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리처분시 부가세 다툼
정비사업 관리처분시 부가세 다툼
  • 이우진 대표세무사/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7.05.3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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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여러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시 부가세 문제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원은 조합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시 조합에서 거래처에 부담한 매입부가세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그 방법에 따라 조합원간 유·불리가 있게 돼 다툼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의 내용을 오인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세법 내용을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다음의 건설 용역비 지급시에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부가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공사 소방 건축 등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사비일 것. 둘째,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 용역비일 것.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제공사비와 설계비만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사비와 설계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부가세 10%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공사비와 설계비가 아닌 기타 용역비 등 제사업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라도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들어 25평형으로 신축하는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는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감정평가, 세무용역비 등 대부분 비용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다툼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국민주택을 입주하는 조합원은 시공자 공사비나 건축설계비 이 두 가지의 비용에는 조합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안았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 만큼은 다른 큰 평수(25.7평 초과)를 분양 받는 조합원보다 부담금이 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평당공사비, 설계비가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비용부담을 다르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위의 해당 부가세 예상액을 감안해 차등 비용부담해야 합리적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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