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소헌 남기룡 대표변호사 '조합이익 최우선하는 문제 해결 전문가'
법무법인소헌 남기룡 대표변호사 '조합이익 최우선하는 문제 해결 전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6.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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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목말랐다. 그래서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국내 굴지의 시공사인 (주)현대건설의 사내변호사로 도시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던 남기룡 변호사(사진). 그가 법무법인 소헌을 설립한 이유는 도시정비 업계에서 ‘현장형 문제 해결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

“도시정비 사업을 바라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부대끼며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간단한 명제를 간과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법무법인 소헌으로 독립하면서 조합 및 조합원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었고 정비사업 전반의 문제 역시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신생법인인 법무법인 소헌은 젊고 역동적이다. 현장에 대한 갈증이 컸던 만큼 고객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거침없이 일을 진행하는 추진력 역시 돋보인다. 무엇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공사 근무 경험이 남기룡 변호사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남았다.

“도시정비조합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협력업체인 시공사와의 관계에 따라 사업방향과 사업비용이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공사도급계약인데요. 시공사들은 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협상에 있어 많은 경험과 재력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 조합은 이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 협상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조합의 권리를 좀 더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실제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에 따라 조합의 이익분배, 손해귀속, 각 사업단계에서의 경영판단 및 그에 대한 책임 등이 현격하게 달라진다. 이에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

시공사에서 수많은 공사도급계약을 살피고 대응논리를 만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조합의 입장에서 공사도급계약의 숨은 독소조항을 찾아내고, 이를 협상카드로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법인 소헌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외 다른 협력업체와의 계약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제공해 조합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시공사에서의 오랜 경험과 정비사업 현장에 거침없이 뛰어든 열정을 모두 품은 남기룡 변호사의 필살기가 아닐까. 조합에게 의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해결방안까지 마련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그의 당찬 출발에 응원을 보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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