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심의 조건부 통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심의 조건부 통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6.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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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재건축조합이 향후 건축위원회가 제기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용하면 본 위원회 보고로 안건이 통과된다.

계획안은 반포동 810번지 일대 25만3,350㎡ 면적에 공동주택 55개동 5,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부지 일부를 문화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와 초등학교·중학교로 제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 쪽은 12∼15층으로, 단지 안은 최고 35층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에 개방하는 커뮤니티시설은 한강변 공공보행통로와 신반포로3길에 인접하게 지어 지역주민과 한강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하는 공동시행방식도 검토중인하고 있다. 단지 주민들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는 목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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