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업무 수행권의 법리, 조합과 대의원 관계에도 적용되나
긴급 업무 수행권의 법리, 조합과 대의원 관계에도 적용되나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신하
  • 승인 2017.06.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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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법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민법상의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바, 통상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는 민법 제91조에 규정된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0.26.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조합원들과 대의원의 관계도 일응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사임한 이사에 적용되는 법리와 같이,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시까지 법정 재적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아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검토

민법 제691조의 법리를 조합과 조합 임원 즉 그 중에서도 이사 간에 적용하는 판례는 수 차례 있었지만 대의원에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및 조합정관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도정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는 바, 사실상 대의원 사임으로 법정 최소 정족수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기존 사임한 대의원의 업무 수행권이 인정되어서 대의원회로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의원회 법정 최소 정족수에 1명이라도 미달할 경우 대의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보궐선임마저도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했던 기존 고등 및 대법원 판례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해석하면 대의원이 매매 등으로 자격 상실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계속해서 업무 수행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서 그와 같은 법정 최소 정족수 미달로 보아 대의원회가 기능을 상실한다.

반면 대의원이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임자 선임 시까지 계속 업무 수행권을 인정하므로 법정 최소 정족수 미달 사태를 면해 대의원회가 여전히 심의 의결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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