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반성용 조합장 등 현 집행부 연임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반성용 조합장 등 현 집행부 연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6.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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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장 “초과이익환수제 피해없도록 최선”

서울시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의 집행부가 연임에 성공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성용)은 지난달 29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반성용 조합장 등 현 조합임원에 대한 연임안을 결의했다.

이를 통해 반성용 조합장을 포함, 김기종·정주권 감사, 김성길씨 등 이사 9명이 모두 연임됐다. 현행 잠실진주 조합정관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3년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관심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대한 대응 전략에 집중됐다. 현재 잠실진주의 사업 인허가 절차는 건축심의가 접수돼 있는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남겨져 있다.

반성용 조합장은 “올해 12월까지 7개월 정도 남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기간을 앞두고 최대한 노력해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조합 집행부의 총력을 쏟겠다”며 “이를 위해 남은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초과이익환수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결의 건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예산(안) 추인 건 △대의원회 결의사항 추인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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