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1주택까지만 분양 가능해진다
재건축 조합원, 1주택까지만 분양 가능해진다
기존 소유 주택 가격·면적 범위 내 2주택 허용…하반기부터 시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6.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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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등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강남4개구 등) △경기 7개시(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 △기타 1개(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다만,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이어야 한다.

일례로,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에 84㎡ + 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59㎡ + 109㎡까지 분양 가능하다. 다만, 2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번 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올해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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