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초지연립상단지 재건축 비례율 101%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산 초지연립상단지 재건축 비례율 101% 관리처분계획 변경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6.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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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예상액 3천907억원, 총사업비 2천682억원

경기도 안산시 초지연립상단지의 재건축사업 비례율이 101%로 결정됐다.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박헌두)은 지난 17일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 총액은 제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약 1천197억원과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약 1천214억원의 산술평균인 약 1천206억원으로 산출됐으며, 총수입 예상액 3천907억원과 총사업비 2천682억원을 감안, 산식에 의해 약 101%의 비례율이 산출됐다.

지난해 10월 인가된 기존 관리처분변경안에 따르면 초지연립상단지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시장로 36-8 일원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으로 대지면적 4만4천172㎡에 지상 24~36층 9개동 1천238가구를 짓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건 △2017년 정비사업비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추인 건 △조합원 분담금 대출 금융기관 변경 추인 건 △총회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건 △조합원 확장비용 관련 예비비 사용 위임 건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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